필리핀 임시의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.
필리핀관리자 | 작성일 : 2014.08.13 21: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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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번에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를 할수 있는 허가증이 나왔고
그에따른 필리핀 임시의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.
물론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지만
합법적으로 의사로써 필리핀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있습니다.
앞으로 더 잘하라는 배려인것 같습니다.
마리아 수녀회 에밀란 수녀님께서 백방으로 알아보시고 수속해주신 덕분입니다.
감사합니다. 수녀님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