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정부로 부터 외국인 특별의사허가증을 받았습니다.
필리핀관리자 | 작성일 : 2014.06.25 18: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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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필리핀 정부로부터 외국인 특별의사허가증을 받았습니다.
마리 도티병원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한 허가증입니다.
에밀란 수녀님과 실비아 수녀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달만에 받았습니다.
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.
여기까지 올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신 후원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